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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