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1.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나.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3.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5.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②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가.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나.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라.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마.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2.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