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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96조 ·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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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1.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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