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변경검사수수료무선국검사별표송수신장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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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1.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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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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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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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