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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36조 ·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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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1.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ㆍ항공국ㆍ고정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ㆍ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3.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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