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할당)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18조(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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