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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17조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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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1.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2.법인의 정관
3.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이용자 보호대책
7.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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