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주파수이용권승인신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양수ㆍ임차사본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1.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2.법인의 정관
3.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이용자 보호대책
7.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전파법 시행규칙 §4 · 위임전파법 시행규칙§4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