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1.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2.법인의 정관
3.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이용자 보호대책
7.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