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②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