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2.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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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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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7 ·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 1개월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 1개월은 각각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에 제4호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제121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7의2 ·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58조의7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업무정지를 받은 지정분야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정분야별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5억원으로…
제121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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