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1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5. 관련 별표
1. ‘무선국의운용허용시간·주파수또는안테나공급전력의제한기간’ 1 개월과‘무선국의운용정지기간’ 1개월은각각30일을기준으로한다. 2.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무선국의운용허용시간· 주파수또는안테나공급전력의제한기간’과‘무선국의운용정지기간’ 에제4호에따라산정한1일당과징금의금액을각각곱하여얻은 금액으로한다. 3.…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산출하는경우법제58조의7에따른업무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 로한다. 나. 과징금부과금액은업무정지를받은지정분야의연간매출액을기준으로제2호 에따라산출한다. 다. 제2호에따라산출한지정분야별과징금부과금액이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과징금부과금액을5억원으로한다. 2. 과징금의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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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