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2.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3.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②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