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 제4조 ·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 제5조 ·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 제6조 ·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 제7조 ·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 제8조 ·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 제9조 · 징수금의 징수
- 제10조 ·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 제11조 · 주파수할당의 공고
- 제12조 · 주파수할당 신청
- 제13조 ·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 제14조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15조 · 보증금
- 제16조 ·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 제17조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 제18조 · 재할당
- 제19조 · 전환의 절차 등
- 제20조 ·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 제21조 ·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 제22조 ·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 제23조 ·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 제24조 ·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제25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제26조 ·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 제27조 · 무선국의 개설조건
- 제28조 · 업무의 분류
- 제29조 · 무선국의 분류
- 제30조 · 허가신청의 단위
- 제31조 · 허가의 신청
- 제32조
- 제33조 · 허가증의 기재사항
- 제34조 · 고시대상무선국
- 제35조 · 무선국의 고시사항
- 제36조 ·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제37조 ·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 제38조 · 재허가
- 제39조 · 재승인
- 제40조 ·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 제41조 ·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 제42조 · 준공신고
- 제43조 · 준공기한의 연장
- 제44조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제45조 ·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제46조 · 정기검사의 연기
- 제47조 ·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 제48조
- 제49조 · 무선국 운용의 예외
- 제50조 ·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 제51조 · 폐지ㆍ운용휴지 등
- 제52조 · 해안국에 대한 통지
- 제53조 ·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 제54조 ·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 제55조 ·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 제56조 ·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 제57조 ·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 제58조 · 방송구역
- 제59조 · 방송수신의 보호
- 제60조 · 분쟁의 발생과 조정
- 제61조 ·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 제62조 · 장애조사 등
- 제63조 ·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 제64조 ·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 제65조 ·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 제66조 ·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 제67조 ·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 제68조 · 무선설비의 임대
- 제69조 ·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 제70조 · 전파감시
- 제71조 ·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 제72조 · 증표의 제시
- 제73조
- 제74조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 제75조 ·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 제76조 ·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 제77조 ·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 제86조 ·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 제87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88조 · 협회의 사업
- 제89조 · 전파사용료의 감면
- 제90조 ·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제91조 ·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 제92조 ·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 제93조 ·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 제94조
- 제95조 ·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 제96조 ·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 제97조 ·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 제98조 ·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 제99조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 제100조 ·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 제101조 · 수수료의 감면
- 제102조 · 납부방법
- 제103조 · 자격별 검정과목 등
- 제104조 · 합격기준
- 제105조 ·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 제106조 · 검정과목의 면제
- 제107조 ·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 제108조 ·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 제109조 ·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 제110조
- 제111조 · 합격자의 공고방법
- 제112조 · 기술자격증의 발급
- 제113조 ·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 제114조 · 기술자격증의 정정
- 제115조 ·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 제116조 ·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 제117조 ·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 제118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19조 · 시정지시 등
- 제120조 ·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 제12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22조 · 과징금의 독촉
- 제1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제10의2조 ·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 제10의3조 ·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 제14의2조 ·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 제15의2조 · 수입금의 배분 등
- 제20의2조 ·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 제20의3조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 제20의4조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 제20의5조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 제20의6조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 제20의7조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 제20의8조 ·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 제20의9조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 제29의2조 · 전파형식의 표시 등
- 제39의2조 ·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 제39의3조 ·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42의2조 · 표본검사
- 제43의2조 · 재검사의 기한
- 제45의2조 · 준공검사의 면제 등
- 제53의2조 ·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 제53의3조 ·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 제53의4조 ·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 제64의2조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 제64의3조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 제64의4조 ·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 제64의5조 ·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 제64의6조 ·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 제67의2조 · 전자파적합성기준
- 제69의2조 ·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 제77의2조 · 적합인증
- 제77의3조 ·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제77의4조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 제77의5조 · 적합성평가의 표시
- 제77의6조 · 잠정인증
- 제77의7조 · 적합성평가의 면제
- 제77의8조 · 적합성평가의 취소
- 제77의9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93의2조 ·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 제94의2조 ·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 제97의2조 ·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 제97의3조 ·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 제98의2조 ·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 제116의2조 · 부정행위의 기준
- 제117의2조 ·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 제117의3조 ·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 제12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7의10조 · 전문심사기구 등
- 제77의11조 ·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 제77의12조 ·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77의13조 ·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 제77의14조 ·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 제77의15조 · 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