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38조 (재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③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1.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안테나공급전력
4.운용허용시간
5.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7.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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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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