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1.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2.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3.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선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제44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5년인 무선국일 것
나.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2개 이상의 무선국(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관할구역이 동일한 무선국만 해당한다)일 것
2.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1.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ㆍ주파수ㆍ불요발사(不要發射)ㆍ점유주파수대폭ㆍ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ㆍ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ㆍ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대조검사: 시설자ㆍ무선설비ㆍ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ㆍ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검사
④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⑤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1.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2.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⑦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4.12.3, 2016.6.30>
⑧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1.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⑩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