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방송구역)
①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ㆍ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