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6.21>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1.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설비의 사용빈도ㆍ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마다 실시
2.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③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신설 2016.6.2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