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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7의2조 ·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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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자공학ㆍ전파공학 등 주파수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나.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파수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사람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7.7.2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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