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표본검사)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②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7, 2022.12.27>
③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