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방송법검사수수료와트별표안테나공급전력미만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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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1.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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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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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전파법 시행령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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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