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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88조

전파법 시행령 제88조 · 협회의 사업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1.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조사ㆍ홍보 및 발간사업

2의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주파수 또는 기술방식 등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나.주파수 또는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

2의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나.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다.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3.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3의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4.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제공
6.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의2.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의3. 삭제 <2016.6.21>

7.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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