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88조 (협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조사ㆍ홍보 및 발간사업.
협회의 사업사업방송통신기자재전파전파방송산업전파방송기술기술방식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1.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조사ㆍ홍보 및 발간사업

2의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주파수 또는 기술방식 등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나.주파수 또는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

2의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나.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다.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3.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3의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4.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제공
6.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의2.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의3. 삭제 <2016.6.21>

7.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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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조사ㆍ홍보 및 발간사업.

전파법 시행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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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