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5조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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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6.21>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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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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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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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