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사용승인유효기간주파수무선국제1항제1호재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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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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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파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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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