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