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21.12.28, 2024.3.26>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ㆍ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