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12.27>
1.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2.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중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③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1.고정국
2.기지국
3.이동중계국
4.방송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기간통신사업자
6.방송사업자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