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