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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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구 분 | 지정기준 인력 기준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자ㆍ통신ㆍ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ㆍ경제ㆍ법률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전자ㆍ통신ㆍ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ㆍ경제ㆍ법률 분야의 학사학위를…
제20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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