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