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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116의2조

전파법 시행령 제116의2조 · 부정행위의 기준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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