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②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8.27, 2014.12.3, 2016.6.30, 2022.12.27>
④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7, 2024.12.17>
1.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2.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