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1.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