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1.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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