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1.적합성평가의 신청
2.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3.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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