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기자재 명칭
3.기자재의 제조시기
4.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6.기자재의 모델명 및 고유번호
②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