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3조의4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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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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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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