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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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제148조 ·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49조 ·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0조 ·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1조 · 확인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52조 · 확인 및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53조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제154조 · 의견 청취 등제155조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제15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제1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