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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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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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작업중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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