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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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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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 예비심사 |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왼쪽란과 같음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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