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ㆍ시설ㆍ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2.건강진단ㆍ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3.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