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 (사용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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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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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 ]제1항 |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 ]사용중지 |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제3항 | [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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