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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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번호 | 기본모형 | 규격비율(크기) | 표시사항 1 | | d≧0.025L d1=0.8d 0.7d<d2<0.8d d3=0.1d | 금지 2 | | a≧0.034L a₁= 0.8a 0.7a< a₂< 0.8a | 경고 |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3 | | d≧0.025L d1=0.8d…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기본모형번호 |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40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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