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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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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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