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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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기관 | 사업장명 | 사업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대표자 | 근로자 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교육 대상자 | 성명 | 직책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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