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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