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 (감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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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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