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제품의 설명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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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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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5. 5. 30.>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 | | | | |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 성명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형식(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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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9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자율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형식(규격) | 용량(등급)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자 ㆍ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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