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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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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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4 | 석면, 면 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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