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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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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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1 | 가솔린 (Gasoline; 8006-61-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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