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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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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자율안전확인번호
3.제조자(수입자)
4.사업장 소재지
5.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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