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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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11.「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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