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의 면제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안전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원자력안전법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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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11.「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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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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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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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