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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 · 도급승인 변경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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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도급공정
2.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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