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