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