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자동차관리법안전검사이후크레인리프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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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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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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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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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