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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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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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 ② 신청인 |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 ④ 합격번호 | ⑤ 검사유효기간 |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직인 생략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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