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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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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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유해인자 |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ppm | mg/㎥ | ppm | mg/㎥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 불용성 | | 0.01 | | 수용성 | 0.05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제1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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