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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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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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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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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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